[행정해석] 주중 - 주말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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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주중 - 주말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63
  • 2024.08.21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1주간에 야간근로(평일)와 24시간 근로(주말・공휴일)를 혼재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학교 시설의 정기적 순찰 등 감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동 집무규정 제68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1주간 주중(월~금) 근로와 주말(토~일)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업무성질, 

근로시간 등의 동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즉,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을 평균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격일제(24시간교대) 근무로서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적용제외 승인 가능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8680,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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