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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8
  • 2024.08.21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할까요?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노동조합은 1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하여야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대의원회가 있으므로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지,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노조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의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면 되는 것 입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회의소집권자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조 68107-209, 20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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