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말고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도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취업규칙 변경 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 동의를 받는 등「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585, 2000.5.24.)은 이 행정해석 시달과 동시에 폐지됨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