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이월한 연차휴가도 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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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이월한 연차휴가도 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64
  • 2024.08.21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해 이월시켰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


사용촉진 기간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효과는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노사 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도 유효하므로 ’20.3.3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난 후에 소멸되나,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기간까지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1279, 20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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