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무법인 디와이

소식 및 자료

노무법인디와이

  • 소식 및 자료
  • 판례 및 행정해석

Develop your value

판례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 사업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94
  • 2024.08.21

사업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공서에서 운영하던 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관공서에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들이 공단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우,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할까요?


관공서에서 운영하던 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공단에 맡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관공서에서 근무하였던 기간제 근로자들이 적법한 퇴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운영주체인 공단과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동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은 새로운 근로계약서 체결시점부터 새롭게 기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공서에서 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 한다면, 양도・양수에 따른 법리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사업양도의 합의 속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특약을 통해 승계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입장입니다. (대판 1991.8.9., 91다15225).


(고용차별개선정책과-1381, 2009.9.22.)


886f0ce6a806a4ae46385d5a7b827aa4_1724223639_8291.jpg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