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기간 중 괴롭힘을 당하였고, 도급계약 종료 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76조의3에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파견법’ 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 한다.(이하생략)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면 ‘파견법’이 적용될 것이며, 이때,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①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도급인 등의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③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여부, ④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가 구별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⑤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조직・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각 판단요소의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로 확인될 경우,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발생한 괴롭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629, 20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