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해고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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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해고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7
  • 2024.08.21

해고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해고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노무수령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동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41, 201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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