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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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있을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2
  • 2024.08.21

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있을까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통일교섭 또는 집단교섭 방식에 의한 교섭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이러한 교섭방식에 의한 교섭을 거부하는 것과 같이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교섭 없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를 실시할 수 있을까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 상태에서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바, 여기서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사당사자가 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으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교섭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어려우며, 이 경우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의 교섭을 하지 않는 이상 노조법에서 정하는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사관계법제팀-161, 200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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