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 될까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 될까요?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가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다만, 동법보다 우선적용되는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임명・신분보장・근로시간・휴가・퇴직급여 등에「사립학교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립학교법」에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법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법규정이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758, 201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