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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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 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90
  • 2024.08.21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 될까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다만, 개별 조항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특별법 으로서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86다카1355, 94다446 판결 등 참조).


공무원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괴롭힘 피해를 받았거나,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각 기관에 설치된 고충처리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괴롭힘, 갑질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분야에서의 갑질,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2019년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종합대책」에 따라서 기관별 갑질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22, 2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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