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금과 회사의 채권액을 상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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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퇴직금과 회사의 채권액을 상계할 수 있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2
  • 2024.08.21

퇴사 후 퇴직금과 회사의 채권액을 상계하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 가능한가요? 중간정산시에도 상계의 서면합의를 인정할 수 있나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급여 등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퇴직금 수령 영수증 작성, 채권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므로 채권액 상계 등을 위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한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동의가 진의에 의한 동의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 별도로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합니다.


(임금복지과‒2332,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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