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29조의 제1항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이 떄 사용자단체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법인격을 취득해야만 하나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노조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고 개념정의하고 있어,
노조법상 사용자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라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사용자단체란 노동관계에 있어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한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고,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원 1992. 2. 25., 90누9049, 대법원 11979. 12. 28., 79누116)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를 얻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사용자단체는 노조법상 개념이 정의되는 것으로 법인격 취득이 사용자단체 성립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단체도 재산 취득 등을 위해 법인격을 얻을 수 있으나 사용자단체의 성립요건과 법인격 취득은 별개이므로, 법인 아닌 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381, 201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