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이 있는 지 및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중략)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는 본인의 명의로 체결해야 하며,「민법」 제657조에서 사용자와 노무자의 권리의무의 전속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제3자의 명의나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가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4078, 2021.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