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 등이 변경되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중략)
(근로기준법 제17조)
법 제17조제1항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중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변경 동의 등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하고, 그 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에 대해 적법하게 변경된 바도 없다면 근무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안내문 등)을 송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의 근로계약의 서면 교부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5108, 2018.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