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동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만 누락된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 성립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향후 근로계약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명확히 서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6014, 201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