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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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가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06
  • 2024.08.21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가요?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법 제17조제1항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중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제2항)


당사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통상적인 근로 제공을 위하여 업무의 내용이 일부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반드시 근로조건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근로계약 시 약정한 내용과 달리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업무가 추가 또는 변경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손해배상 등)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523,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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