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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식비, 교통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 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2
  • 2024.08.21

식비, 교통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 될까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급여항목에 포함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한 경우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해야 할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식비, 교통지원비를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1767, 20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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