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연락사무소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들도 국내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원칙적으로 국내회사와는 분리되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해외 현지법인이 아닌 해외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현지에서 외국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해외 연락사무소는 국내 법인의 지점이나 출장소의 성격을 갖고 있고 실제 외국인을 채용한 고용 주체는 국내회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