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는 노조법 제5조에 의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나, 같은법 제2조 제4호에 의해 사용자 및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일방적으로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은 사업주를 대행하여 사업장내의 시설ㆍ재산의 보호 등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질의 업무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될 특수성이 있어, 청원경찰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준용되며,
청원경찰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에 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조합과-615, 200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