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 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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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 되어야 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2
  • 2024.08.20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 되어야 할까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점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점 이후부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2376, 20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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