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원자가 없어 수차 재공고후 다시 근로계약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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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원자가 없어 수차 재공고후 다시 근로계약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5
  • 2024.08.20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년간 영양사로 종사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 정산 등 퇴직처리 하고, 다시 영양사 채용을 위해 공개채용을 하였으나

당 군은 전문인력이 부족으로 응시자가 없어 현재 4번째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때 종전 퇴사자가 응시하여 다시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나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대판93다26168, 19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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