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대체와 관련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대표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연차휴가대체 합의기간은 '20.1.1~12.31. 이었는데,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대체 합의를 무효로 보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근로자대표가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한다면
근로자대표가 사업장과 연차휴가대체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하였더라도 '근로자대표가 퇴사할 시 근로자대표의 자격으로 사업장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대표로서 합의한 연차휴가대체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