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대체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 시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직종, 근무형태, 인력공백으로 인한 사업장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910, 202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