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전형 기간 중 참여 인원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질의 사안에서 말하는 실무전형이 근로계약의 체결을 위한 근로자 채용절차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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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전형 기간 중 참여 인원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질의 사안에서 말하는 실무전형이 근로계약의 체결을 위한 근로자 채용절차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6
  • 2024.08.20

「전공의 법」제 7조에 따른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정한 계약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게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며, 다른 법률에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전공의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전공의법」 제7조에서 「근로기준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전공의법」 제6조는 “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정한 계약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2904,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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