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 내 사업부문 간 연차분할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할까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의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2013다1051, 2015.10.29)
동법 동조항에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여, 자기 의사에 의해서도 피할 수 없는 후천적 신분이나 지위가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같은 법인 내의 개별 사업부를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조건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는 별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균등처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개별 사업부가 독립성이 없고 사업부 간 인사 이동이 수시로 이루어진다면 특정 사업부에 근무하는 그 자체가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 지위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는 어려워 사업부 간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이 다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조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516,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