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가・휴직자, 비번일인 교대근무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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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가・휴직자, 비번일인 교대근무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7
  • 2024.08.20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자, 휴가자, 비번일인 교대근무자를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 있는 자만이 아닌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인바,

휴직・휴가・공로연수・주휴일 사용 근로자, 통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교대제 근로자는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수 산정은 각 개별법에서 법률의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외의 법률 적용을 위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해당 개별법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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