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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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을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2
  • 2024.08.2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근로자와의 관계에서「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될까요?


2.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탁관리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함으로써 

위탁업체와의 근로계약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97누19946, 1999.11.12)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업체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체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99마628, 1999.07.12)


(근로기준정책과-4637,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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