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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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46
  • 2024.08.19

기간제근로자가 근로 계약기간 종료 후 다른 근무지에서 다시 채용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까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여부, 근로계약 재체결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그 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채용 시 근무지가 변경되었더라도 재채용된 근무기관이 원래 채용된 근무기관과 동일하고 독립성이 없다면 사용자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평등정책과‒1645,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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