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될까요?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3)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6)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7)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8)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9)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2006. 12. 7.)
[사실관계]
(1) 해당 헤어디자이너는 부여된 미용시술 업무(펌, 커트, 염색 등)를 수행하고, 원장으로부터 SNS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한 업무지시, 의무적 교육 참석 지시, 매주 일요일 마케팅 회의 참석 지시, 온라인을 통한 사업장(미용실) 홍보 업무지시 등을 받는 점을 보았을 때 원장(사업주)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출퇴근 요일(주 5일)과 시간(10시~22시30분), 업무 장소(미용실)가 정해져 있어 이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고, 지각할 경우 지각비 부과 및 고객배정 시 순번 제외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정해진 퇴근시간 이전에 조퇴하거나, 휴무를 사용할 때는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가는 하기휴가, 설날, 추석 각 3일만 가능하고, 손님이 많은 금요일, 토요일은 사용할 수 없는 등 노무제공에 있어서 원장으로부터 상당한 구속을 받는 점,
(3) 출근 후 퇴근시간까지는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미용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미용 업무와 고객 대기를 위해 종일 미용실에서 상주해야 함으로써 사실상 소속 미용실에 대한 근로제공에 있어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4) 개인적으로 소유한 가위 및 드라이어 등을 제외하면 미용 시술을 위한 주요 장비인 열기계, 펌세팅 기계 및 제반 시설, 비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미용실에서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는 점, 임의대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보았을 때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미용 요금과 요금 할인에 대한 결정권이 전적으로 원장에게 있는 등 헤어디자이너가 자체적으로 이윤의 창출과 손해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파악이 가능한 경우)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2947, 201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