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도급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였는데 도급계약이 만료하고 계속근무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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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도급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였는데 도급계약이 만료하고 계속근무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70
  • 2024.08.19

경비용역업체가 A사와 도급계약을 4차례 체결하여 경비업무 용역을 제공받았는데, 경비원이 계속근무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어 해고제한 및 해고예고의 대상이 될까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경비용역업체는 A사의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였고, 도급금액 조정에 대한 합의 또는 A사의 재계약 의사 등에 따라 재계약이 결정되어 

사업의 지속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도급계약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경비원이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경비용역업체가 경비원에게 

근로계약의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77, 20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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