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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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3
  • 2024.08.19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택시근로자가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어 임금체불로 인정받았으나 그 체불임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하나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지급된 임금’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뿐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도 포함됩니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 근로제공 시간이나 근로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규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미달되는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간주되고,

소멸시효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관련 법률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국가 등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소멸시효의 완성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585, 2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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