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이 적용되나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항 제2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등은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 자격이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건축사 등 25개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대책팀‒395, 2008.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