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 당시에는 새로이 설립 또는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다가 그 이후에 설립 또는 가입하였을 경우 개별교섭이 가능한가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교섭요구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6)
개별교섭은 교섭요구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것으로,
개별교섭 동의에 의해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은 확정된 교섭요구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은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법제과-173, 201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