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된 노조는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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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된 노조는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을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8
  • 2024.08.19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 당시에는 새로이 설립 또는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다가 그 이후에 설립 또는 가입하였을 경우 개별교섭이 가능한가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교섭요구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6)


개별교섭은 교섭요구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것으로,

개별교섭 동의에 의해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은 확정된 교섭요구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은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법제과-173, 20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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