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선부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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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선부여 할 수 있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5
  • 2024.08.19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사용자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한 '이후'에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와는 달리, 근로자가 보상휴가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한다면, 이는 동 제도의 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994, 20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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