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만 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함
다만, 사용자가 적법하게 보상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보상휴가제의 취지가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휴가 부여로 갈음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하여 서면합의에는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 및 기준,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과의 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