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파트파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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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파트파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45
  • 2024.08.19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가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월, 화, 수 : 각 8시간 소정근로시간,  목, 금 : 각 8시간 근로시간면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동 법 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란 동 법 제53조 및 제59조 등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무를 말하는 것으로, 

동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1주 간에 12시간의 범위에서 초과한 근로라고 할 것인바,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근로가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인 것이지,

해당 근로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 16-0718, 2017.1.26., 근기 01254-16100, 1991.11.6.).


따라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미해당)


(임금근로시간과-44, 2022.1.6.)


✨ 참고 : 주 5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사항


변경 전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의 합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에 해당


변경 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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