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중에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각 주별 근로시간은 기왕에 설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여건에 맞게 배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위기간을 평균한 1일 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 다만, 사업장 내 비교대상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준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940, 20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