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근로시간 운영 시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나요?

노무법인 디와이

소식 및 자료

노무법인디와이

  • 소식 및 자료
  • 판례 및 행정해석

Develop your value

판례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근로시간 운영 시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33
  • 2024.08.16

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무시간제 적용 시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휴일근로가 포함되는 건가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이므로 “휴일”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휴일에도 근로시킬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휴일근로는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7.27.)


38c811c769b5b2d94bdb18ae1a6349c6_1723780566_0603.jpg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