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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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33
  • 2024.08.16

매년 ~월 ~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1) 사용자의 지시 여부, 2) 업무 관련성 여부, 3) 참여의무 정도, 4)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


따라서 승진시험이 사업장 인사규정 등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사용자의 시험응시 지시 여부, 시험응시의 강제성・의무성 여부, 근로자의 시험 응시의 선택권・자율성 여부, 

근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 (직무배제, 전보, 징계 등)이 있는지 여부, 승진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재응시 가능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노동력이 사용자의 처분 아래 맡겨졌던 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근로시간 해당하는 경우 ⭕

승진시험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고, 

시험응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시말서 제출, 징계, 전보 등)이 존재 


​근로시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시험응시에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있고, 시험응시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임금근로시간과-976, 2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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