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체협약 소급 적용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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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단체협약 소급 적용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22
  • 2024.08.16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단체협약 체결일 이전부터 설정할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소급 여부는 당사자 자율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약 2년이므로 단체협약을 소급적용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일로부터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기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교섭요구는 2011.10.1.부터 가능합니다.


(노사관계법제과-540, 20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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