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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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40
  • 2024.08.16

육아휴직 종료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임금으로 산정할까요? 아니면 퇴직연도에 지급받은 임금까지 포함할까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정 사유일, 즉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며, 

“지급된 임금총액”이란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727, 201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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