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무법인 디와이

소식 및 자료

노무법인디와이

  • 소식 및 자료
  • 판례 및 행정해석

Develop your value

판례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30
  • 2024.08.16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3580, 2013.10.24.)


38c811c769b5b2d94bdb18ae1a6349c6_1723779445_3644.jpg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