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제2항)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해당 사업장을 퇴사하였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근로자라도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취하고,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법에 따라 가해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사용자와 원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으므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나 배치전환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84, 202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