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휴게시간인 점심시안에 실시한 집회가 노조법상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될까요?
“쟁의행위”란 파업 · 태업 ·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는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중식시간에 행한 집회는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식시간은 휴식시간으로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2250, 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