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적으로 분리된 2개의 사업장(A, B사업장)에 각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때 B사업장을 폐쇄하고 A사업장으로 이전 · 통합할 경우 B사업장의 노동조합은 존속하나요?
기업별 노조의 경우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함에 따라 당해 노조도 소멸 · 해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 합병 등의 경우에는 합병 등으로 인해 소멸된 기업의 권리 · 의무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고용 및 기타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지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의 기업 내 사업장 간 통·폐합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승계 문제를 이와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사업장 간 통 ·폐합 전후의 인적구성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조간 통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에 각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B사업장을 매각하고,
시설 및 인력 대부분을 A사업장으로 이전 · 전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 · 통합 후에도 B사업장 조합원이 A사업장으로 전보되어
여전히 근로관계를 맺고 있어 조합원 구성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B사업장이 이전 · 통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B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사관계법제팀-309, 200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