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 중인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 중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법에 규정된 대상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에 따른 조합원 규모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동의한 날은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사용방법 등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하여 '합의서', '협약서' 등 명칭에 관계 없이 노사간에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동의를 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 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2552, 201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