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7)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사용자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한 이후에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와는 달리, 근로자가 보상휴가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한다면, 이는 동 제도의 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