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상주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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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상주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94
  • 2024.08.26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상주식이「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까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가상주식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 하고, 그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근로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가상주식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은 날부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점도 임금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2090,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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