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이후 1년간 기간제직원(촉탁직)으로 채용한 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여 5녀간 재직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할까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때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는 그 예외사유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만55세를 초과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가 적용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319, 201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