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3년이나 5년, 10년 등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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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3년이나 5년, 10년 등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11
  • 2024.08.27

3년이나 5년, 10년 등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할까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재해 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 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임

(임금 68207-289, 1994.07.01.). 


질의상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지우고 있기는 하나 근로자 개인의 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근로의 대가성이 부인되는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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